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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게시일 2026. 1. 7.

원문 확인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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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추가 자격 조건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함

※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함(나이 및 소득기준 없음)
    • 서비스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건강보험료에 따라 차등지원함

(본인 부담금 0원~24000원까지)

※ 단, 조현병, 약물/알코올 중독, 급박한 자살위기 등은 정신과 진료 필요하므로 제외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1. 7.

상시/기관 공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의뢰서 발급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 / 자세한 내용은 제출서류에서 확인
  • 2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제출서류 지참 후 신청가능

※ 온라인은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참고 ※ 신청시 서비스 유형 선택 (1급 유형 1회당 8만원, 2급 유형 1회당 7만원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함)

  •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지원기준 해당 여부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따라 상이함

  • 4
    바우처 카드 발급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신청
  • 5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총 3부의 제출서류가 필요함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 3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선발방법

지원기준 해당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함

  • 소득조사를 통해 본인부담금 액수를 결정함(건강보험료)
    • 본인부담금 0원에서 최대 24000원 발생
  •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선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함
  •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 가능함

기타

참고사이트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서비스 제공기관 조회, 바우처 잔액 등 확인 가능 참고사이트 2.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정책 설명 페이지

정책 소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득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중증 정신질환자, 급박한 자살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서비스는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으로 건강보험료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심리상담 바우처를 받으면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컬처패스와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60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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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식 등록2026. 1. 7. AM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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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실시 :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이상 ※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으로 제공기관에 결제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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