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게시일 2026. 1. 7.
원문 확인 2026. 11. 4.
한눈에 보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소득 무관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함
※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
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부담금 0원~24000원까지)
※ 단, 조현병, 약물/알코올 중독, 급박한 자살위기 등은 정신과 진료 필요하므로 제외
2026. 1. 7.
상시/기관 공고 확인
※ 온라인은 아래의 신청사이트 url참고 ※ 신청시 서비스 유형 선택 (1급 유형 1회당 8만원, 2급 유형 1회당 7만원
유형별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함)
※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에따라 상이함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지원기준 해당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함
이의제기 가능함
참고사이트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 서비스 제공기관 조회, 바우처 잔액 등 확인 가능 참고사이트 2. 보건복지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정책 설명 페이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정신건강 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득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중증 정신질환자, 급박한 자살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서비스는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으로 건강보험료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심리상담 바우처를 받으면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컬처패스와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온통청년 · 보건복지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이상 ※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으로 제공기관에 결제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금융・복지・문화 > 건강
예산소진시까지
대전광역시 체육건강국 질병관리과
(⚠ 원문이 여기서 끊긴 것으로 보여요 - 공식 페이지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