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연령: 만 18~39세
#4소득 조건: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등
#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7무엇이 달라지나요?
#8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9- (추진주체)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0- (지원대상)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11▷ 청 년 :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12▷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13- (선정방법)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14▷ 소득기준 : 세대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15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대
#16-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17- (지원기간)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18*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19언제인가요?
#20게시일: 2026.
#214.
#2229.
#23상시/기관 공고 확인
#24어떻게 신청하나요?
#25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26-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후 신청
#27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8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29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 관련 서류(3종) 등
#30그 밖에 참고할 정보
#31선발방법: 자격요건 심사,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개별 문자 안내
#32기타: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등의 경우 지원중단
#33정책 소개: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34정책 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35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