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게시일 2026. 4. 29.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만 18~39세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자, 세대원 중 1명 이상이 주택(입주권,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 등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지원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 신혼부부
1인 미혼 청년(19세 이상~39세 이하)
혼인 7년 이내(부부 중 1명이 청년 연령에 해당)
법정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확인 후 저소득 세대 선정
2026. 4. 29.
상시/기관 공고 확인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 관련 서류(3종) 등
자격요건 심사, 저소득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개별 문자 안내
주거급여,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등의 경우 지원중단
부산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임대료 지원을 통한 청년 주거행복 지원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부산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이며,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부산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하며, 본인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청년이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구비서류와 신청대상 여부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정책과 함께 확인해볼 만한 다른 정책은 현재 없습니다.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온통청년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3만원(월)을 제외한 월임대료 전액
청년 최대 6년, 신혼부부* 최대 7년
※ 자녀 출산 시 최대 20년(1자녀) ~ 평생(2자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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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험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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