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소득 조건: 소득 무관
#4추가 자격 조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5-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6*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7-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8- '23년 이후『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실행자
#9*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 초과분)
#10- 전세피해 주택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11-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버팀목 전세대출의 명의자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12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13-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14-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대출」 외 다른 전세대출 상품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
#15-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16-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
#1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18*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피해액 전액 회수 등)
#19②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20- 대출기간 만료 또는 중도 상환
#21- 대출 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22-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23- 관외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24③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이자 상환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미지급(횟수차감)
#25④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
#2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27무엇이 달라지나요?
#28ㅇ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
#29-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한 자 [*기금 저리대출, 대환 대출,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무이자초과분)]
#30- 지원내용: 대출이자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31-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32- 지원방법: 신청인이 이자 先납부,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
#33언제인가요?
#34게시일: 2026.
#354.
#3630.
#37상시/기관 공고 확인
#38어떻게 신청하나요?
#39① 대출 신청
#40② 대출 실행
#41③ 이자지원 신청 및 이자상환내역 제출 (매월 말까지)
#42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구비서류 검토
#43⑤ 이자 지원
#44⑥ 사후 관리
#4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6ㅇ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성명, 대출명, 대출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출사실확인서(금융거래확인서 등)], 이자상환 증빙서류(이자납부내역서 등),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통장사본, 신분증,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47그 밖에 참고할 정보
#48선발방법: -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 결정 통보 및 지급 안내 문자 발송
#49기타: -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이자액에 한함(최대 40만원 한도)
#50- 사업 신청 이전 지급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51(예)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이자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52-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53-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의 경우, 무이자 대출액을 초과한 대출액에 대하여 이자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54- 본 사업과 월세 지원 사업은 동시 및 교차 지원 불가
#55(예1)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56(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57정책 소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58정책 분야: 주거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59지원 규모: 345명
#60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6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