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소득 조건: 소득 무관
#4추가 자격 조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5-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6*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7-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8-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할 것
#9- 2023~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10- 전세사기피해자(등)과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11① 타 시·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2023 ~ 2024년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을 받은 경우 및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피해액 전액 회수 등)는 지원에서 제외
#12②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13③ 신청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1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5무엇이 달라지나요?
#16ㅇ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17-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18- 지원금액: 155만원(생애1회)
#19언제인가요?
#20게시일: 2026.
#214.
#2230.
#23상시/기관 공고 확인
#24어떻게 신청하나요?
#25① 신청대상자 안내 문자
#26② 주거안정지원금 신청
#27③ 적합여부 및 서류 검토
#28④ 지급결정 통보
#29⑤ 계좌 입금
#3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31ㅇ(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32ㅇ(대리인 신청) ※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33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
#34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35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36그 밖에 참고할 정보
#37선발방법: -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 시, 결정 통보 및 지급 안내 문자 발송
#38기타: ①신청 서류가 누락‧미비된 경우, 접수 이후라도 처리가 보류되며 추가 자료 및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39②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피해자는 14일 이내에 서류 보완을 완료하여야 하며, 연락불능, 서류보완 미이행 등 기한 내 조치가 없는 경우 미지원(지원보류)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40정책 소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도모
#41정책 분야: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42지원 규모: 1,000명
#43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