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연령: 만 15~69세
#4소득 조건: Ⅰ유형 중위소득60%이하, 중위소득120%이하 / Ⅱ유형 소득,재산무관
#5추가 자격 조건: ∙ I유형
#6-(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7-(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8∙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9(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0무엇이 달라지나요?
#11ㅇ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
#12(공통)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13(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14*부양가족(18세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추가
#15(Ⅱ유형) 참여수당 :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원 지원
#16(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 최대 150만원 지원
#17언제인가요?
#18게시일: 2026.
#197.
#2010.
#21상시/기관 공고 확인
#22어떻게 신청하나요?
#23ㅇ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4ㅇ (온라인) 고용24홈페이지-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신청
#25그 밖에 참고할 정보
#26기타: ㅇ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참여요건(Ⅰ·Ⅱ유형)이 있으며, 최근2년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초과~120%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27ㅇ 참여제한대상 : 현재 취업 중인 자 (단,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상급학교 진학 목적의 재학생
#28정책 소개: 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29정책 분야: 일자리 > 취업
#30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1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