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게시일 2026. 7. 10.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만 15~69세
Ⅰ유형 중위소득60%이하, 중위소득120%이하 / Ⅱ유형 소득,재산무관
∙ 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부양가족(18세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추가
참여수당 :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원 지원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 최대 150만원 지원
2026. 7. 10.
상시/기관 공고 확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홈페이지-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신청
공식 페이지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주요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구직자이며,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들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하여 월 60~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최대 35만원으로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해요. 이 정책과 함께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강진품애 청년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온통청년 · 고용노동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일자리 > 취업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서비스수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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