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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게시일 2026. 7. 10.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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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

만 15~69세

소득 조건

Ⅰ유형 중위소득60%이하, 중위소득120%이하 / Ⅱ유형 소득,재산무관

추가 자격 조건

∙ I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15세~69세 구직자 중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선발시 고려)

∙ II유형

15세~69세 구직자 중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ㅇ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

공통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부양가족(18세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추가

Ⅱ유형

참여수당 :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원 지원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 최대 150만원 지원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7. 10.

상시/기관 공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고용24홈페이지-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신청

공식 페이지에는 이렇게 안내돼 있어요 (gov.kr)

제출 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접수/문의

공식 페이지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타
  •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참여요건(Ⅰ·Ⅱ유형)이 있으며, 최근2년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초과~120%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주요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구직자이며,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들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포함하여 월 60~10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최대 35만원으로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해요. 이 정책과 함께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강진품애 청년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청년근로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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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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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7. 10. AM 09:00

    온통청년 · 고용노동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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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개

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정책 분야

일자리 >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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