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원격,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소득 조건: 소득 무관
#4추가 자격 조건: 추가 신청 자격요건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를 확인하세요
#5"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6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7③3.
#8「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9④「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10(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1무엇이 달라지나요?
#12- 재택원격, 육아기 시차출퇴근 1인당 월 20만원(4일 활용 이상)
#13- 선택근무 1인단 월 30만원(일 1시간이상 근로시간 단축, 월 총합계 6시간 이상 단축시)
#14* 만12세이하,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일반근로자 대비 2배 지원
#15언제인가요?
#16게시일: 2026.
#1710.
#1810.
#19상시/기관 공고 확인
#20어떻게 신청하나요?
#21고용24(https://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22신청요건 등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를 통해 확인
#2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4신청 홈페이지 확인
#25그 밖에 참고할 정보
#26기타: 해당 지원은 기업이 신청
#27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