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6.
#21.
#3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 50%를 지원
#4누구에게 해당되나요?
#5○ 도내 주소를 둔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6- 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7-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인 경우 신청 가능
#8- 소득기준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9(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0무엇이 달라지나요?
#11○ 2026.
#121.
#13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 50% 지원
#14- 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 및 신혼·육아** 청년은 50% 지원
#15ㆍ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6ㆍ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육아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7- 그 외 청년은 30% 지원
#18언제인가요?
#19게시일: 2026.
#2010.
#218.
#222026.10.12~2026.10.26
#23어떻게 신청하나요?
#24직접입력
#2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6○ 공통
#27- 이자 지원 신청서
#2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9-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공고문 참조)
#30- 이자납입 확인서(공고문 참조)
#31-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32- 주민등록 등·초본
#33○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해당자(부부소득 1억원 이하)
#34-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5-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36- 소득이 없는경우 :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37○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38-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39- 육아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40-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4종 중 해당 서류(공고문참조)
#41-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42그 밖에 참고할 정보
#43기관 유형: 광역시도
#44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08
#45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