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버전이에요. 2026. 10. 8. AM 10:14에 온통청년에서 확인한 원문 그대로예요.

https://dasiyunseul.com/policy-history/cmuyugj5v009jdn2l0jz5xybz/v/cmuyugj5z009kdn2lilk0pbfu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온통청년 · 보건복지부 · 공식 원문 ↗

#1-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연령: 만 15~34세

#4소득 조건: 소득 무관

#5추가 자격 조건: ㅇ (사업 대상)

#6- 도내 응급의료기관* 내원 청년 자살시도자(15~34세)

#7* 응급의료법 제2조 제5호(단,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병원 제외)

#8- 본인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자

#9- 응급실 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자

#10(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1무엇이 달라지나요?

#12-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치료비 지원

#13- 지원항목

#14·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 치료비

#15· 정신건강의학과 및 기타 진료과 입·외래 치료비

#16· 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약제비·검사비 포함

#17언제인가요?

#18게시일: 2026.

#1910.

#204.

#21상시/기관 공고 확인

#22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이 페이지는 다시윤슬이 공공데이터 API에서 받은 정책 원문을 확인 시점 그대로 보관한 것으로, 이후 원문이 바뀌어도 이 페이지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문장 번호(#N)를 붙인 링크로 특정 문장을 인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