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ㅇ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 위기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의 조기 개입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상 회복 및 자살률 감소 도모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연령: 만 15~34세
#4소득 조건: 소득 무관
#5추가 자격 조건: 청년층 자살시도자
#6-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7-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8(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9무엇이 달라지나요?
#10ㅇ (사업 근거)
#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12ㅇ (추진 경과)
#13- ’25.
#147.
#15: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시업 시행
#16- ’25.
#1712.
#18: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정내시 통보
#19ㅇ (사업 기간) 2025년 ~ 계속
#20ㅇ (사업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
#21-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22-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23ㅇ (사업 내용)
#24-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25- 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 등(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26ㅇ (사업 주체) 부산광역시
#27ㅇ (운영기관)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28언제인가요?
#29게시일: 2026.
#309.
#3130.
#32상시/기관 공고 확인
#33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