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버전이에요. 2026. 10. 1. AM 10:16에 온통청년에서 확인한 원문 그대로예요.

https://dasiyunseul.com/policy-history/cmuoug7mq0077fh2lrwviusnb/v/cmuoug7mv0078fh2lm0vpmx5v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영

온통청년 · 고용노동부 · 공식 원문 ↗

#1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 - 지방공기업(4개소) : 충북개발공사, 청주도시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공사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연령: 만 15~34세

#4소득 조건: 소득 무관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

#8- 지방공기업(4개소) : 충북개발공사, 청주도시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공사

#9언제인가요?

#10게시일: 2026.

#119.

#1230.

#13상시/기관 공고 확인

#14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이 페이지는 다시윤슬이 공공데이터 API에서 받은 정책 원문을 확인 시점 그대로 보관한 것으로, 이후 원문이 바뀌어도 이 페이지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문장 번호(#N)를 붙인 링크로 특정 문장을 인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