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버전이에요. 2026. 9. 24. AM 10:11온통청년에서 확인한 원문 그대로예요.

https://dasiyunseul.com/policy-history/cmueu5yyx00586g2lpn087he6/v/cmueu5yz900596g2l0brybte4

청년특화주택 공급

온통청년 · 국토교통부 · 공식 원문 ↗

#1무주택 미혼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연령: 만 18~39세

#4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20%p 추가 가산)

#5추가 자격 조건: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챠랑가액 기준 만족 ('26년 기준,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6기혼 청년의 경우, 신청 불가

#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8무엇이 달라지나요?

#9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대학생 포함)에게 교통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가구 등이 적용된 주택과 특화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10언제인가요?

#11게시일: 2026.

#129.

#1322.

#14상시/기관 공고 확인

#15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6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이 페이지는 다시윤슬이 공공데이터 API에서 받은 정책 원문을 확인 시점 그대로 보관한 것으로, 이후 원문이 바뀌어도 이 페이지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문장 번호(#N)를 붙인 링크로 특정 문장을 인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