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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특화주택 공급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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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미혼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 만 18~39세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기준 20%p 추가 가산) 추가 자격 조건: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챠랑가액 기준 만족 ('26년 기준,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기혼 청년의 경우, 신청 불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대학생 포함)에게 교통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가구 등이 적용된 주택과 특화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9. 22. 상시/기관 공고 확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청년특화주택 공급 정책은 만 18~39세의 청년들에게 교통이 편리하고 빌트인 가구가 적용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요.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이라면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해요. 또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과 차량가액 기준을 만족해야 해요. 이 정책은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공공지원민감임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같이 보면 좋은 글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

찾아가는 청년주거 상담소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공공지원민감임대)

이 정책의 변경 이력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아카이브 →
  1. 🏛️ 정책 발생2026. 9. 22. AM 09:00

    온통청년 · 국토교통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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