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제도 운영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
#7언제인가요?
#8게시일: 2026.
#99.
#1022.
#11상시/기관 공고 확인
#12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