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년이 주도하여 지역살이, 창업실험, 유휴공간 활용 주거·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지역 주민과의 교류·소통행사 운영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연령: 만 19~34세
#4소득 조건: 소득 무관
#5추가 자격 조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6- 대표는 ’26.1.1.
#7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8-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9-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10(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11무엇이 달라지나요?
#12○ 인구감소 지역 등에 청년마을을 신규 선정하고 청년인구 유입 및 이주·정착기반 마련
#13○ 수도권 청년의 지역 이주·정착 관심도 제고,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 기관 연계
#14○ 청년마을 협업 기획·추진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15○ 사회연대 경제 내 역할 강화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진입·성장기반 마련
#16언제인가요?
#17게시일: 2026.
#189.
#1921.
#20상시/기관 공고 확인
#21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