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년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연령: 만 39세 이하
#4소득 조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5추가 자격 조건: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6*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7□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약 당첨자
#8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9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10가.
#11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일(전환일)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
#12나.
#13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납입
#14(단,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하며, 담보목적물(해당주택)의 계약금 납입 목적으로 1회에 한하여 청년 주택드림 통장 납입금액을 인출한 경우에는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잔고가 확인되어야 함)
#15<청년 주택드림 통장 월 납입실적 예외사항>
#16(1) 후분양 등의 사유로 월 100만원 납입만으로는 1천만원 이상 납입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부족분만큼 대출 신청 전 일시납하는 금액 인정
#17(2)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가입한 경우 기존 통장의 잔고는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단, 청년우대형 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잔고 모두 인정)
#18(3)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군장병 내일적금 등 만기 일시납액을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예치한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
#19(4) 이 기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름
#20□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21□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22-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23□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24-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25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26-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27□ 소득 : 미혼인 경우 연간 총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인 경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억원 이하인 자
#28□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2026년도 기준 5.11억원
#29□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30-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31-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32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33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4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35-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3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37무엇이 달라지나요?
#38□ 대출금리 : 2.4% ~ 4.15%
#39□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40-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41- 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42-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43□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거치 1년 또는 비거치)
#44언제인가요?
#45게시일: 2026.
#469.
#4722.
#48상시/기관 공고 확인
#49어떻게 신청하나요?
#50□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51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52□ 신청방법
#53○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54- 이용 가능 은행 :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55○ 은행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56-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7그 밖에 참고할 정보
#58선발방법: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59* https://nhuf.molit.go.kr/FP/FP08/FP0813/FP081301.jsp?id=20&mode=S¤tPage=1&articleId=1160
#60기타: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
#61□ 자산 심사 관련한 상담 :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
#62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63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