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7언제인가요?
#8접수기관 별 상이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13그 밖에 참고할 정보
#1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5접수기관: 시·군·구청
#16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1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30
#18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