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버전이에요. 2026. 9. 23. PM 02:43에 보조금24에서 확인한 원문 그대로예요.

이후 내용이 바뀌었어요. 최신 내용은 현재 정책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dasiyunseul.com/policy-history/cmu3mcha7002gfw5he3tsqh3k/v/cmudog7oy002lqk2lalhy63n0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보조금24 · 행정안전부 · 공식 원문 ↗

#1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7언제인가요?

#8접수기관 별 상이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지방세 감면 신청서

#13그 밖에 참고할 정보

#1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5접수기관: 시·군·구청

#16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0, 제0항)

#1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30

#18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이 페이지는 다시윤슬이 공공데이터 API에서 받은 정책 원문을 확인 시점 그대로 보관한 것으로, 이후 원문이 바뀌어도 이 페이지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문장 번호(#N)를 붙인 링크로 특정 문장을 인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