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버전이에요. 2026. 9. 23. PM 02:43에 보조금24에서 확인한 원문 그대로예요.

이후 내용이 바뀌었어요. 최신 내용은 현재 정책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dasiyunseul.com/policy-history/cmu3mcggs002efw5h1qjcqi5j/v/cmudog7oh002jqk2lakbfsn8d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보조금24 · 행정안전부 · 공식 원문 ↗

#1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7언제인가요?

#8접수기관 별 상이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13그 밖에 참고할 정보

#1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5접수기관: 시·군·구청

#16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0, 제1항)

#1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30

#18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이 페이지는 다시윤슬이 공공데이터 API에서 받은 정책 원문을 확인 시점 그대로 보관한 것으로, 이후 원문이 바뀌어도 이 페이지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문장 번호(#N)를 붙인 링크로 특정 문장을 인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