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7언제인가요?
#8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지방세 감면 신청서
#13그 밖에 참고할 정보
#1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5접수기관: 시·군·구청
#16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
#1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30
#18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