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한눈에 보기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지방세 감면 신청서
시·군·구청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중앙행정기관
시·군·구청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2026-04-30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취득세 감면 정책이 있어요.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라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2명인 경우 50% 감면이에요. 다만,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는 140만원, 2자녀는 70만원 한도로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구청에서 제공하는 자세한 신청 방법과 기간을 확인해보세요. 이 정책 외에도 유사한 지원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볼 만해요.
같이 보면 좋은 글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당진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집중 홍보 · idjnews.kr 보도
보조금24 · 행정안전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