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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행정안전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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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언제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

시·군·구청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시·군·구청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30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취득세 감면 정책이 있어요.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라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2명인 경우 50% 감면이에요. 다만,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는 140만원, 2자녀는 70만원 한도로 적용되니 참고해주세요. 구청에서 제공하는 자세한 신청 방법과 기간을 확인해보세요. 이 정책 외에도 유사한 지원 정책이 있는지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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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언론 보도2026. 5. 12. AM 09:18

    당진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집중 홍보 · idjnews.kr 보도

  2.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행정안전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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