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7언제인가요?
#8상시신청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13그 밖에 참고할 정보
#1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5접수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16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02
#17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8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