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7언제인가요?
#8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97.
#101.
#11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12어떻게 신청하나요?
#13방문신청
#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5○신청인 제출서류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 세부내용은 청구서의 첨부서류 참조
#16그 밖에 참고할 정보
#17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8접수기관: 국군재정관리단
#19근거법령: 군인 재해보상법(제34조의0, 제0항)||군인 재해보상법(제35조의0, 제0항)||군인 재해보상법(제36조의0, 제0항)||군인 재해보상법(제37조의0, 제0항)||군인 재해보상법(제38조의0, 제0항)
#2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8
#21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