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상 소통 중개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7○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8○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9○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10언제인가요?
#11접수기관 별 상이
#12어떻게 신청하나요?
#13방문신청
#14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5해당없음
#16그 밖에 참고할 정보
#17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8접수기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19근거법령: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8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
#2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6
#21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