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10. 25.
한눈에 보기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상 소통 중개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해당없음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여성아동인권과 · 전화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40
중앙행정기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8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
2026-08-0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정책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을 돕는 중요한 서비스예요. 피해자가 조사나 증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요.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견을 제출해요. 이 정책과 함께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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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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