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6. 9. 16.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언제인가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당없음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근거법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5)||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09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