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버전이에요. 2026. 9. 29. AM 10:00에 보조금24에서 확인한 원문 그대로예요.

이후 내용이 바뀌었어요. 최신 내용은 현재 정책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dasiyunseul.com/policy-history/cmu3mc82n001tfw5hn10mc3vm/v/cmulyz1cz003wrd2l9wxlk5hi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보조금24 · 법무부 · 공식 원문 ↗

#1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7언제인가요?

#8상시신청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13그 밖에 참고할 정보

#1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5접수기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16근거법령: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1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09

#18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이 페이지는 다시윤슬이 공공데이터 API에서 받은 정책 원문을 확인 시점 그대로 보관한 것으로, 이후 원문이 바뀌어도 이 페이지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문장 번호(#N)를 붙인 링크로 특정 문장을 인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