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버전이에요. 2026. 9. 29. AM 10:00에 보조금24에서 확인한 원문 그대로예요.

이후 내용이 바뀌었어요. 최신 내용은 현재 정책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dasiyunseul.com/policy-history/cmu3mc479001jfw5hdz54f7u8/v/cmulyz18z003ard2lh8zyag42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보조금24 · 해양수산부 · 공식 원문 ↗

#1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7언제인가요?

#8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3그 밖에 참고할 정보

#1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5접수기관: 시·군·구청

#16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1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31

#18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이 페이지는 다시윤슬이 공공데이터 API에서 받은 정책 원문을 확인 시점 그대로 보관한 것으로, 이후 원문이 바뀌어도 이 페이지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문장 번호(#N)를 붙인 링크로 특정 문장을 인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