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6. 9. 16.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언제인가요?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시·군·구청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3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