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버전이에요. 2026. 9. 23. PM 02:43에 보조금24에서 확인한 원문 그대로예요.

이후 내용이 바뀌었어요. 최신 내용은 현재 정책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dasiyunseul.com/policy-history/cmu3mbted000sfw5hcokc8z0f/v/cmudog78u000wqk2lpo6pbh4s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보조금24 · 해양수산부 · 공식 원문 ↗

#1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7언제인가요?

#8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13그 밖에 참고할 정보

#1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5접수기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담당자

#16근거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의0, 제0항)||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1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3

#18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이 페이지는 다시윤슬이 공공데이터 API에서 받은 정책 원문을 확인 시점 그대로 보관한 것으로, 이후 원문이 바뀌어도 이 페이지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문장 번호(#N)를 붙인 링크로 특정 문장을 인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