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7언제인가요?
#8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13그 밖에 참고할 정보
#1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5접수기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담당자
#16근거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의0, 제0항)||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1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3
#18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