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7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8언제인가요?
#9접수기관 별 상이
#10어떻게 신청하나요?
#11방문신청
#1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3해당없음
#14그 밖에 참고할 정보
#15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6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17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4조의0, 제0항)
#18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19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