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버전이에요. 2026. 9. 29. AM 10:00에 보조금24에서 확인한 원문 그대로예요.

https://dasiyunseul.com/policy-history/cmu3mbndd000cfw5hauo6nh9z/v/cmulyz0s2000wrd2ln98twnbk

어업활동 지원

보조금24 · 해양수산부 · 공식 원문 ↗

#1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7언제인가요?

#8상시신청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방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13그 밖에 참고할 정보

#14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5접수기관: 시·군·구청

#16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1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18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이 페이지는 다시윤슬이 공공데이터 API에서 받은 정책 원문을 확인 시점 그대로 보관한 것으로, 이후 원문이 바뀌어도 이 페이지의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문장 번호(#N)를 붙인 링크로 특정 문장을 인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