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6. 9. 16.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어업도우미 이용 신청서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 확인서(질병입원) - 의사 소견서(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4대 중증질환)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등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시·군·구청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