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관세감면
#7언제인가요?
#8수시
#9어떻게 신청하나요?
#10기타 온라인신청
#1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2○ 신청인 제출서류 “관세감면추천신청서" 1.
#13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2.
#14선하증권(Bill of Lading) 3.
#15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4.
#16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5.
#17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6.
#18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19그 밖에 참고할 정보
#20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1접수기관: 해양수산부
#22근거법령: 관세법(제93조)
#23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7
#24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5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