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게시일 2021. 9. 23.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을 위해 수리비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이동보조기기 소지 장애인
구군별수리업체 지정하여 관내장애인 수리비지원
기초/차상위(연 30만원내), 일반(연 20만원내)
모터 컨트롤러 및 발판, 타이어, 튜브 등 수리
2021. 9. 23.
상시신청
방문신청
해당없음
장애인복지과 · 전화 장애인복지과 053-803-6841
광역시도
장애인복지법(제65조)
2026-07-30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정책은 장애인이동보조기기를 소지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구군별로 지정된 수리업체를 통해 수리비를 지원해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30만원, 일반 장애인은 연간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수리는 모터 컨트롤러, 발판, 타이어, 튜브 등 다양한 부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요. 지원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와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대구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 제공 (가사지원, 병원동행 등의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인서비스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 (우선관리대상자 중 가사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가사지원, 병원동행, 방문운동, 방문목욕(4개사업)
저소득장애인서비스부정기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사지원 일상생활에서 가사 수행이 어려운 돌봄대상자에게 기본적인 가사를 도와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도모함. - 이동지원 일상생활지원(관공서 동행, 병원 동행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수 있도록 지원함
저소득장애인노인서비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