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게시일 2023. 9. 8.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인천광역시 · 신청기간 상시신청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영종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는 12개월 이상의 장기임차차량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및 옹진군 북도면에 주민등록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 및 지역주민이 계약자로 되어있고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임차차량
승용차, 2톤미만 화물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중 2축 차량으로 윤폭 279.4mm이하 소형 차량
1가구당 차량 1대 통행료 지원(1일 왕복 1회 지원)
2023. 9. 8.
상시신청
도로과 · 전화 인천시청 도로과 032-440-3790, 옹진군청 건설과 032-899-2943, 영종동 행정복지센터 032-760-6200,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 032-760-6230, 운서1동 행정복지센터 032-760-6320,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032-760-6410, 북도면사무소 032-899-3417, 북도면 장봉출장소 032-899-3574,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032-760-6260, 운서2동 행정복지센터 032-760-6350, 영종구청 차량민원과 032-760-6850
광역시도
2026-07-1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인천광역시 영종·용유·북도면 지역의 주민들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이나 12개월 이상 장기임차 차량이 대상이에요. 승용차, 2톤 미만 화물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중 윤폭 279.4mm 이하 소형 차량이 해당되며,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우 1가구당 1대 추가 지원이 가능해요. 단, 사업용 차량이나 법인 차량은 제외되니 주의해야 해요. 지원은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7일 이내에 처리가 되며, 통행료는 전액 지원해요.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서비스 개선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인천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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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현금년

온라인 신청(통행료 지원 카드등록시스템 https://intoll.incheon.go.kr/) 또는 방문신청(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보훈현금반기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 도모
저소득현금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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