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게시일 2023. 11. 8.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횟수 등 확대 지원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10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2023. 11. 8.
상시신청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출산보육과 · 전화 중 구 보건소 053-661-3826, 동 구 보건소 053-662-3236, 서 구 보건소 053-663-3169, 남 구 보건소 053-664-6051, 북 구 보건소 053-665-3252, 수성구 보건소 053-666-3101, 달서구 보건소 053-667-5644, 달성군 보건소 053-668-3139, 군위군 보건소 054-380-7498
광역시도
2026-09-28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대구시에서 난임부부를 지원하는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이 있어요. 이 정책은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의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요,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에서는 100%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초과된 경우에는 90%를 지원해요. 난임 여성이 대구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나이에 따른 차등 지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은 45세 이상이면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해요. 이 정책과 함께 '해산급여'나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같이 보면 좋은 글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대구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당 최대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 건보초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2026. 9. 30. 이후 신청 건 부터)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90%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로 급여 항목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의 90%
회당 최대 110만원
회당 최대 50만원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시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의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 횟수는 변동없음.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소급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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