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게시일 2025. 9. 18.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저출생 극복 지원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18~29세 이하
혼인신고 후 1년 미만 부부(생애 1회 지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발급 시 표기되는 혼인신고일 기준
※ 단, 신청일부터 보조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경북에 거주하여야 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기 :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2025. 9. 18.
상시신청
방문신청
※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이며, 신청일 기준 일주일 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
저출생대책과 · 전화 포항시 054-270-3033, 경주시 054-760-2773, 김천시 054-420-6538, 안동시 054-840-5045, 구미시 054-480-6528, 영주시 054-639-6064, 문경시 054-550-6726, 경산시 053-810-6354, 청송군 054-870-6772, 청도군 054-370-2031, 고령군 054-950-6281, 칠곡군 054-979-6283, 예천군 054-650-6048, 봉화군 054-679-6112, 울진군 054-789-6539
광역시도
2026-09-15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20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정책은 18~29세 사이의 부부에게 혼인 후 1년 이내에 혼수 구입 비용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요. 경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부터 보조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경북에 거주해야 해요. 이 정책은 혼인 후 초기 생활 안정을 돕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인 해산급여나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경상북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농가소득 증대 제고
현물수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동력 감소,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지급하고 다자녀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율 제고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자녀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현금월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임산부·영유아현금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