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게시일 2025. 10. 30.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대전광역시 · 신청기간 상시신청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대전지역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2025. 10. 30.
상시신청
직접입력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정책기획관 · 전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42-612-1050
광역시도
2026-05-09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분이라면 월 2만원의 바우처를 통해 대전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월 4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바우처를 모두 소진하면 이용이 종료되니 참고해주세요.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고, 주민등록등본과 임신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회원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서비스 개선 정책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들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대전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명예수당 지급
보훈현금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