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유통센터, 상품화사업 등을 지원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사업전년도 1월~2월
방문신청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시·군·구청 ·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 000-000-0000
중앙행정기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2026-07-31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정책은 임산물 재배와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임산물 재배자와 생산자단체는 유통센터 조성, 저장 및 건조 시설 건립, 유통차량과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유통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재배 경력 5년 이상인 생산자에게는 유통차량 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냉동탑차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계화 가공작업을 위한 장비를 지원받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이 정책과 함께 맞춤형 농지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산림청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3ha 또는 시설재배 1,65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게차 2.5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