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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산림청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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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임업인 등을 위한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재배관리, 산양삼 확인제도 등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추가금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38만원
      • 국비 15만원(40%), 지방비 23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언제인가요?

소액사업:전년도 6~7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 및 신청서에 명시된 첨부서류

문의처

시·군·구청 · 전화 해당지역 시군구청/해당지역 시군구청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4

선정기준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정책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 관리를 위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지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에서는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38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국비 15만원과 지방비 23만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합니다. 또한, 소액사업과 공모사업에 따라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달라지니 해당 시군구에 문의해보세요. 이와 관련된 맞춤형농지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32374&bnefType=all&svcId=SD0000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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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20

    보조금24 · 산림청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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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40:20:40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총사업비 1억원 ~ 7억

  • 소액 국:지:융:자=20:30:30:20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총사업비 1억원 미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지원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