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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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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임차·개량,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3,000-6,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2,000-4,5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3,000만 원, 연이율 : 2.5%,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언제인가요?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신청인 제출서류)
    주택구입(신축) 대부

    구입(매매계약서), 신축(설계도 등)

    아파트 분양 대부

    아파트 분양계약서,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

    주택임차 대부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주택개량대부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 공사전.후 사진

    농토구입 대부

    매매계약서,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농지대장 등)

    사업 대부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

    생활안정대부

    제출서류 없음,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 및 긴급자금,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조건 및 담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문의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 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7

선정기준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그리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에게 주택 구입,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자금, 생활 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지원 대상자들은 국민은행이나 농협은행에서 대부를 받을 수 있고, 신용관리 대상자들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부 한도액과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은 지원 종류에 따라 다르며,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또한, 대부 제외 조건이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정책과 함께 확인해볼 만한 다른 정책은 현재 없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6347&bnefType=all&svcId=PTR000051390

같이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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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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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8

    보조금24 · 국가보훈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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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2,000만 원, 연이율 : 3.5%,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300만 원, 연이율 : 2.0%, 상환기간 : 3년 균등
  • ※ 단,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 건축허가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건축허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