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근로복지공단 · 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중앙행정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
2026-08-18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정책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해요. 지원대상은 산재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근로자이며, 사업주는 이들에게 적절한 직장 복귀 지원금과 직장적응 훈련비, 재활 운동비를 제공해야 해요. 이 정책은 산재 근로자의 재활과 재고용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으로 청년 자립 지원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이 있어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