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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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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언제인가요?

직장복귀지원금

산재장해인이 기존 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3년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장해인이 직장적응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3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필요시)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 직장적응 훈련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 재활운동비청구서,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8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정책은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해요. 지원대상은 산재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근로자이며, 사업주는 이들에게 적절한 직장 복귀 지원금과 직장적응 훈련비, 재활 운동비를 제공해야 해요. 이 정책은 산재 근로자의 재활과 재고용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으로 청년 자립 지원과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이 있어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08149&bnefType=all&svcId=1492000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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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1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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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복귀 지원금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 직장적응 훈련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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