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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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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1급

    47.50%

    2급

    34.20%

    3급

    22.80%

    4급

    11.40%

    5급

    4.75%

  • 장의비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구제급여 신청서에 다음 서류 첨부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오염도 측정자료 등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하거나 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과 통보서 또는 제공받은 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 거주 및 직업 이력 등 환경오염피해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신청인이 구제급여의 신청의 원인이 되는 환경오염피해와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ㆍ검사서류 등 환경오염피해의 내용 및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 전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02-2284-185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0

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환경오염 피해를 입고 배상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보상비를 지원해요. 피해 정도에 따라 다양한 금액의 지원이 가능하니, 필요한 분들은 접수기관을 통해 신청해보세요. 또한, 청년 자립 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어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58727&bnefType=all&svcId=148000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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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0

    보조금24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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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비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1급

1,500%

2급

1,080%

3급

750%

4급

500%

5급

250%

  • 재산피해보상비 5천만원 이내
  •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장제(葬祭)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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