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신청
방문신청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시·군·구청 · 전화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 1555-4582
중앙행정기관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
2026-07-29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정책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분들과 유족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예요. 원발성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흉막비후 등 석면 질병으로 인한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 조의금 등을 지원해요. 요양급여와 생활수당은 매월 지급되며, 장례비와 특별유족 조의금은 해당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요양급여와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의금보다 적을 경우 구제급여조정금이 지급되기도 해요. 이 정책과 함께 청년 자립 지원 정책들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