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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가보훈부

친환경차량지원

게시일 2024. 4. 19.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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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ㅇ 구매보조금 : 100만원 ㅇ 충전비 : 월 29천원 한도(복지카드로 결제시)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애국지사 본인,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보훈보상(지원)대상자 중 상이자(1-7급)
  • 보철용 차량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인 경우 지원

※ 보철용 친환경차량은 유료도로통행료 감면, 자동차표지 발급차량과 동일 차량이어야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유의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불가 ※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 또는 수소충전소에서 결제한 금액 중 월 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한 경우 지원 가능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4. 4. 19.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 · 전화 국가보훈부 1577-0606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7

선정기준
  • 1
    충전비 지원
    •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나목) 또는 수소충전소(「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제2호 다목)에서 결제한 금액 중 예산 및 전기료 등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 월 지원금액(2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차량 충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상이자가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복지카드로 전기・수소를 충전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2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친환경차량지원 정책은 국가유공상이자와 관련된 애국지사, 민주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게 친환경 자동차 구매와 충전비 지원을 제공해요. 이 정책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요. 구매보조금은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충전비 지원은 월 29천원 한도 내에서 복지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지원해요. 이 정책과 함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19501&bnefType=all&svcId=183000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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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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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4. 4. 19. AM 09:00

    보조금24 · 국가보훈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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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차량을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연간 예산범위 내에서 100만원 정액 지원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
    •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은 3년 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불가(충전비 지원은 유지)
    • 당해연소 예산 소진 시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급 지원 불가
  •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상이자가 친환경차량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친환경 차량 구매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되며, 예산 소진 시 구매보조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