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게시일 2025. 9. 16.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자립 실현
※ 대학 재학 등 아동 복지법 제 16조의 3 및 시행령 제 22조에 규정된 별도 사유가 있을 시 25세 이후에도 보호 기간 추가 연장 가능(관련 법 조항 참고)
※ 아동 복지 시설 : 아동 복지법 제 52조 상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아동 일시 보호 시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아동 보호 치료 시설 ※ * 단, 소년법 제 32조 제 1항 제 6호에 따른 보호 처분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아동 복지법 제 15조 제 1항, 제 3호, 제 4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16.
상시신청
방문신청
청소년자립지원과 · 전화 청소년1388 1388
중앙행정기관
아동복지법(제38조); 아동복지법(제39조); 아동복지법(제39조의2); 아동복지법(제40조)
2026-05-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정책은 아동 복지 시설 및 가정 위탁 보호를 받은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18세 이후 24세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한 사람이나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청년들이 대상이에요. 지원 내용은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수당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또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 수당'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성평등가족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