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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게시일 2026. 4. 21.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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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

만 15~69세

소득 조건

Ⅰ유형 중위소득60%이하, 중위소득120%이하 / Ⅱ유형 소득,재산무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구분

공통

심층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60~100만원*, 6개월 지원

※ 부양가족(18세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1인당 10만원씩 추가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35만원 지원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및 특정계층 참여자, 최대 150만원 지원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4. 21.

상시/기관 공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제주시

제주시 중앙로 165, 2층 (제주시)064-710-4592~3,

서귀포시

서귀포시 동홍로 186, 4층 (서귀포시) 064-710-4594

온라인

고용24홈페이지-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신청

공식 페이지에는 이렇게 안내돼 있어요 (jejuyouthdream.com)

소득 요건
기타 - 지역기준 : 제주시, 서귀포시 - 근로기준 : 미취업자 - 결혼기준 : 제한없음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 - 제주시 : 제주시 중앙로 165, 2층 (제주시)064-710-4592~3, - 서귀포시 : 서귀포시 동홍로 186, 4층 (서귀포시) 064-710-4594 (온라인) 고용24홈페이지-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신청 신청링크 - https://www.work24.go.kr/cm/main.do
유의사항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참여요건(Ⅰ·Ⅱ유형)이 있으며, 최근2년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초과~120%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일자리 이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 4 명 청년이어드림 지원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청년정책에 관심을 주시면 청년정책에 정보로 활용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원정책 상단에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식 페이지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사업 운영기간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에요. 소득과 재산 조건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은 구직활동을 이행할 때마다 월 60~1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원하고,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해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해요. 이외에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와 함께 지역형 플러스일자리 사업, 전역예정장병 취업활동지원,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jejuyouthdream.com/policy/detail/22

같이 보면 좋은 글

[남구] 2026년 청년 구직자(근로자) 취업장려금 지원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전역예정장병 취업활동지원

고용환경개선사업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4. 21. AM 09:00

    온통청년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고용센터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제주 복지 서비스도 함께 보기펼치기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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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 ~ 2026. 12. 31.

기타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참여요건(Ⅰ·Ⅱ유형)이 있으며, 최근2년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초과~120%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Ⅰ유형으로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정책 소개

15~69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정책 분야

일자리 > 취업

지원 규모

3,000명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장애인현금분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노인현금분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사업

    도내 콘텐츠 분야 기업의 실질적 채용 수요를 반영하여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정 기간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초기 채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고용 연결 및 직무 숙련 기반 마련

    청년·신혼현금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시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사업

    도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등 응시료 지원을 통해 제주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도모 및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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