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6. 9. 21.
건설분야 자격증이 없는 기술인들이 현장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기술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개설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소득 조건: 소득 무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ㅇ 목표 : 건설사업관리분야 업체의 재직자, 대학생 등 초급 전단계 기술인을 대상으로 양성 교육을 신설하여 초급기술인으로 원활한 진입을 유도 ㅇ 내용 : 건설사업관리분야 기술인 양성교육(집체+온라인, 280시간) 개설 및 운영하여 이수자에게 교육가점(5점)을 부여하여 초급기술등급 인정 - 사업대상 : 총 200명/년 - 지원조건 :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 초급 전단계기술인, 연령제한 없음 - 지원내용 :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 등급 인정 - 지원기간 : 교육이수일로부터 3년간 교육점수 유효 - 기타 : 법령 개정 및 현장실습을 위한 발주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을 감안하여 '27년부터 시행예정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9. 21. 상시/기관 공고 확인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타: 참고 사이트 등 추후 본 정책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 예정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